② 심판은 팀 관계 임원 및 선수와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규칙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기량 점검시 해당 선수(가족, 에이전트 포함)와 대화시도 및 인사, 명함 주기 등의 행위도 사전접촉으로 간주한다. 심판은 경기와 관련하여 구단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공식 면담을 요구 받거나 경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심판실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포함) 보고한다. 부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경우 경기운영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유선 포함) 보고한다. ③ 유소년 지도자는 매 수업이 끝난 후 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연맹에 보고한다. ② 유소년 지도자는 매 수업 30분 전에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수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매 회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8강 1,2차전 에서 1승 1패 로 승리를 한번씩 나뉘어 가진 두팀이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 으로 인하여서 토트넘 이 챔피언스리그 4강 을 57년만에 진출한 반면 맨시티 는 좌절되면서 명암이 갈리게 되었는데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연도 트라이아웃 가이드라인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단에서 대체선수 필요시 당해 트라이아웃 참가 신청선수 중 선정된 선수에 한하여 대체선수로 선발하며 대체선수 인원수는 당해 트라이아웃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⑤ 전문위원은 담당 경기 개시 24시간 이전부터 당해 경기의 종료 시까지 일체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KOVIS요원은 개인기록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 종료 후 연맹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추후 기록원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키로 한다. KOVIS요원은 한국배구연맹의 경기기록 전산통계를 위한 공식기록원으로서, 경기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소년 지도자는 한국배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명감을 갖고 유소년 육성위원회 규정 및 유소년 지도자 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사업계획 및 예· ② 연맹과 구단은 연맹 및 구단의 상표권과 구단 감독, 코치와 선수의 배구활동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및 연맹의 모든 경기의 통계기록 등 저작권을 사업에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① 구단은 외국인 선수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단은 계약 기간 중 해당 선수가 요청할 경우 왕복비행기표 1회 제공할 수 있다. ② 구단은 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연맹 지적재산권을 홍보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판은 경기시작 2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심판복 착용 등 준비를 한 후 45분 전에 심판감독관에 의해 수행되는 알코올테스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 KOVIS요원은 배정된 경기의 체육관에 경기개시 2시간 전에 도착하여 경기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스템 이상으로 전산통계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경기감독관에게 알리고 KOVIS요원은 수기(手記) 기록체계로 전환한다. KOVIS요원은 요원들 간의 긴밀한 대화 및 비디오화면 등을 통해 경기 진행 중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기록 입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③ 사전 통보 없는 출장 및 선수 기량점검은 사전접촉으로 간주한다. 구단과 선수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14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연맹이 지명한 상벌위원회에서 사안을 중재한다. ③ 연맹은 연맹 영상물을 구단 및 구단스폰서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구단과 계약관계에 있는 구단 상품화 사업권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프로배구 및 리그운영의 지속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관한 한국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맹의 정관, 규약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경기장 광고의 규격 및 위치는 시즌 전에 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관하는 공식·비공식 경기의 경기장 플로어에 연맹 스폰서의 공통 광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연맹이 지정하는 공식 용품 또는 생산회사가 아닌 회사의 용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성과를 보인 그는2004년 2월에 첫 번째 공식 계약이 체결되어 주급 188만원을 받습니다. 인센티브 1억 6천5백만 원을 포함해서 5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단, 연맹은 구단의 권리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통합 마케팅 사업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상업적 목적으로 연맹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출판, 인쇄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 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있다.
① 구단은 연맹 지적재산권을 온라인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계약업무를 연맹에 위임하며, 수입은 연맹에 귀속된다. ② 구단은 경기장 플로어에 연맹 스폰서의 공통 광고 지역 이외에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구단 광고 지역에 한해 연맹이 정한 광고 규격 범위에서 구단 스폰서의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사설토토 소속 선수가 경기 중 착용하는 유니폼 상의 및 하의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② 구단은 구단의 로고, 엠블럼 등 구단 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구단 명의로 상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비용은 구단이 부담한다. ③ 전문위원은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도박 등 일체의 사행성 잡기를 금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다른 전문위원 및 심판의 판정능력에 대하여 일체의 비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전문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심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심판은 다른 심판의 판정능력에 대하여 일체의 비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심판은 경기배정 등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특별기금”이라 함은 연맹 규약 제4조(회원의 가입)에 따라 배구발전기금 등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연맹 규약 제5조(회비)에 따라 특정 지역의 연고권료 등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기금”이라 함은 상기 각 호 이외에 연맹 사업을 통해 조성된 모든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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